증오심 표현은 첫 번째 수정 안으로 보호되어야합니까?
혐오발언이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등을 근거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 혐오를 표명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공개 연설로 정의된다. 2017년 미국 대법원 사건에서 Matal 대 Tam 법원은 아시아계 미국인 음악가인 Simon Tam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Tam은 자신의 밴드 The Slants의 상표 출원을 거부한 후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am은 아시아의 고정 관념을 "회수"하고 "소유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밴드에 그 이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Tam의 상표가 "아시아계 사람들"을 비하한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증오 표현" 예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후 Tam의 손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가 화자의 관점에 따라 발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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